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약을 조제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처방 조제가 아니라 한약이나 건강 관련 상품을 일반 판매한 거래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보건용역을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그 범위에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 포함합니다.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이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제는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들거나 정해진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예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단은 한의사 처방에 따른 한약 조제를 면세로 본 질의 사례와도 부합합니다. 다만 핵심은 한약이라는 상품명 자체가 아니라 면허 있는 한약사가 실제로 처방에 따라 조제했는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지만, 사업 관련 매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입항일과 세관의 영세계산서 날짜가 다른 것이 정상인가요?
한 사업장에서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우리 사업장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나요?
건물주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건물주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입신고필증 통관계획란에 보세구역도착전이라고 적혀있으면 경유한 것인가요?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대신 고용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