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따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적격 교육비에 대해 적용하며, 공제액은 대상 교육비의 15%입니다. 교육비 공제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여야 하고, 장학금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교육비의 연간 공제대상 한도는 교육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수업료·입학금 등 법령상 인정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직계비속이라는 점과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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