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필증은 통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반송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송한 물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예정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재화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가 기본 서류이며, 법령이 정한 다른 거래 유형은 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제출서류 목록에는 반송신고필증이 일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송신고필증은 세관에 반송신고를 했다는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세관 신고나 재수입 면세 신청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할 때는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관 절차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일률적으로 첨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송이 실제로 국내 사업자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외국 물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인지에 따라 영세율 매출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송신고필증만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거래계약, 물품의 국내 반입·수출 여부와 대금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 대상 거래라면 신고서에 해당 영세율 매출을 반영하고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세요. 정해진 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반송신고필증이 영세율 증빙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