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파산결정문을 반드시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서와 결정문은 같은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에 파산선고 주문과 선고 일시 등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문 자체가 필요한 용도라면 법원에 별도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는 법원이 파산선고 후 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정보, 기간·기일 등 정해진 사항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파산결정서 전체를 통지서와 별도로 송달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가 기재되고, 파산의 효력은 선고한 때부터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310조·제311조). 따라서 통지서에 선고 사실과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통지서가 절차상 안내·송달 문서일 수 있지만, 제출기관이 ‘파산결정문’ 또는 결정서 등본을 요구한다면 통지서만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파산선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다른 기관에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처가 결정문을 지정했다면 결정문 등본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