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식을 먹지 않고 곧바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실제 업무를 했거나 업무 대기·응답 의무가 있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데 본인이 식사를 생략하고 휴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식사를 했는지보다 그 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를 거절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 중에 일했다면 실제 업무시간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근무표·업무 지시 메시지·호출 기록·업무 처리 내역 등을 보관해 두세요. 사용자에게 근무기록 정정과 해당 시간의 임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현장 운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