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장가입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종료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도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건설업·벌목업 등은 신청서식이나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이나 성립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른 사회보험 신고를 했더라도 산재보험 신고가 함께 처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산재보험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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