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는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네 항목을 모두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전자계산서 칸에 연체료·전력기금·가산금·절사액을 모두 넣는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발급하고, 계산서는 면세 공급 등에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명의자의 후속 발급에 관한 별도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