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복식부기 장부와 신고 첨부서류를 갖췄는지, 장부상 소득금액과 신고금액 사이에 20% 이상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