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한 초과 1일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올해는 별도 차감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일방적으로 연차일수를 줄여도 되는지는 초과분이 단순 착오인지, 회사가 추가 휴가로 확정해 운영해 온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올해의 초과 1일을 그대로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그 하루를 사용한 일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결근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그 1일이 원래 발생한 법정 연차인지, 회사가 추가로 준 휴가인지는 연차대장·취업규칙·근로계약서·직원 안내 내용 등을 확인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법정 기준에 맞춰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래 사항을 먼저 살펴보세요.
법정 연차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휴가가 붙으며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과 1일은 유급으로 인정하고, 내년 산정은 법정 기준 및 회사의 기존 규정·운영을 확인한 뒤 적용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연차 산정표와 직원에게 안내한 자료를 보존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기준과 적용일을 서면으로 안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