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담당자의 실수로 직원들의 연차일수가 산정기준보다 1일씩 초과되어 사용되었는데, 올해 초과 사용된 1일은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일수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