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무가 광고대행업과 별도로 실제 운영된다면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743004는 홈페이지 제작·판매 전반을 뜻하는 코드가 아니므로 그 코드로 추가하면 안 됩니다.
743004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해 광고 문안·도안·광고물 설계 등을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광고 문구나 광고용 디자인 작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를 만들고 판매하거나 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업무 내용이 이 코드의 적용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업종코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와 판매하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검토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홈페이지 제작·판매에 맞는 다른 업종코드 번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은 사업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업무 설명에 맞는 업종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때 업종 검색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신청 절차와 기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