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하루 12시간이라는 근무표만으로 ‘단기직’이라고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 36시간이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보다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단직 승인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근로시간 산정도 근무표의 총 체류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주 36시간은 이 기준보다 높습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 여부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휴일 관련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