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서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간결하게 적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진술을 요청받았거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먼저 심의 안내문에 적힌 제출처·방법·기한을 확인하세요. 제출 방식이나 진술 가능 여부는 안내를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의견진술서의 별도 서식이나 정해진 분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은 짧은 문단과 번호·소제목으로 나누고, 각 주장 바로 뒤에 관련 증거의 이름을 표시하면 읽기 쉽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내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료와 무엇이 다른지,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도 덧붙이세요. 구두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의견서의 핵심만 설명하고, 위원회가 물은 내용에 맞춰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기간이지, 의견서 제출기한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제출기한은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