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과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이 다르면, 원칙적으로는 실제 대금청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같다면 그 날짜가 양도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언제 청산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등기소에 접수된 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잔금을 10월 10일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10월 15일에 접수했다면, 대금청산이 분명한 일반 거래에서는 10월 10일이 양도일입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 전에 10월 8일 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면 10월 8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장기할부조건 거래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을 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일은 보유기간 등 양도소득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주택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일이 계약서상 날짜와 다르다면 잔금 이체내역·영수증 등으로 실제 청산일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