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50개 이상은 임대 중인 호실이 50개 이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에서 각자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부분(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임대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쓰는 호실이나 공실도 전유부분이면 포함됩니다. 반대로 방이나 점포가 50개 있어도 법적으로 각각 독립된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그 숫자만으로 50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도·계단처럼 공용부분인 공간도 전유부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을 확인해 전유부분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신고 의무와 장부 작성·보관 의무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기준으로 하지만, 관리인 선임 신고에는 법에 정한 일부 건물 유형의 제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는 임대 호실 수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