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에게 사업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품(샘플)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샘플’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상 견본품으로 제공한 거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시행령은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건네는 견본품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처의 제품 테스트·검토를 위해 제공한 샘플이 이 요건에 맞으면, 수출신고를 했거나 수출신고필증에 물품가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견본품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견본품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재화를 해외로 반출한 거래라면, 수출에 해당하는지와 영세율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세율 대상인 수출은 신고서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재화 수출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서류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합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샘플 제공 목적과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주문서, 테스트 요청 내역, 발송 및 수출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본품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와 영세율 수출을 구분해 신고자료와 회계처리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