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두 개념은 목적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통상시급 자체가 항상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식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법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산입 범위는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비교 결과가 기준 이상이면 통상시급이 더 낮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비교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부족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맞게 보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도 달라지면 통상시급과 관련 수당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인 시에는 급여명세서와 임금 규정을 기준으로 수당별 지급 조건·주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임금의 월 환산 기준시간을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등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면서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임금이 증액되고 통상임금도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