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실제로 19일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월급을 19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9월 중 입사·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재직 중 결근·무급휴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아래처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 중도 입·퇴사자의 일할계산에는 해당 월 달력 일수, 유급 처리 일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사용되지만, 어느 방식이든 계약·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이 있는지와 유급일을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달력 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정해 두었다면 해당 월의 날짜 수와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19일은 출근일수인지 재직기간의 날짜 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 급여액, 9월의 입·퇴사일, 무급 결근·휴가 여부, 회사의 일할계산 기준이 확인되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일한 임금은 약정한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정산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