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원래 업무를 할 수 없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업무수행 가능성과 다른 직무·작업환경 조정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산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귀 관련 의학적 자료와 업무 내용, 검토한 직무 조정·전환 방안 및 그 실행 가능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의 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 대응하고, 해고 여부는 복귀 가능성과 대체 직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