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 카고 PV5는 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 구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고 PV5’라는 모델명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등록 차종과 실제 사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승용차 불공제 제한은 화물자동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등록증상 화물자동차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했다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증상 승용자동차이거나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증의 차종·용도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