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계약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명칭이나 세금 처리보다 실제 근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이메일, 출퇴근·근무표, 업무 매뉴얼과 보고 내역, 급여 지급 내역, 장비·비용 부담 자료, 대체근무 가능 여부 등을 보관해 두세요. 각 자료는 하나만으로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 전체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실제 근무 방식과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따져 보시고, 임금·퇴직금 등 구체적인 청구는 해당 권리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