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평가시점은 거래 목적과 세금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과 세법상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거래하는 날” 하나로 모든 세금의 평가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격 자체는 거래계약과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증여가 함께 있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증여일 또는 해당 거래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세법상 시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사례가 있어도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 규모와 경위가 정상적인지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