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가 보낸 다른 공고에 실제로 별도로 지원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공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실업인정 담당자가 합니다.
앞서 본인이 같은 기업의 다른 공고에 먼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활동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에 응모한 경우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별도의 채용공고에 지원했는지, 지원일이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지원 내용이 확인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청하고,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이 그 기간 안에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공고를 보낸 상담사의 안내 메시지, 각 공고문, 각 입사지원 완료 내역을 함께 준비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개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