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지출인지는 홈택스의 ‘불공제’ 표시만으로 정하지 말고, 구입한 재화·용역이 면세사업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표시가 ‘불공제’여도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했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표시만 보고 확정하지 말고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로 표시되어도 면세사업 전용 지출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으로 쓴 지출이라면 전액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지 말고 귀속 여부와 안분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과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월에 기납부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전임 담당자의 실수로 직원들의 연차일수가 산정기준보다 1일씩 초과되어 사용되었는데, 올해 초과 사용된 1일은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일수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회사 공장에 배기후드 덕트를 160만원에 시공했는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반송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