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국민연금 추납금 500만원을 해당 연도에 납부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납부한 소득세를 알아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5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500만원 전액이 아니며, 추납금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구간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이렇게 줄어든 최종 세액과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액입니다.
단순 예시로 500만원 전부가 같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정한 계산이 아니라, 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500만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를 넘으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실제 감소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금을 실제 납부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연금 납부 확인 자료와 회사에 제출한 공제 자료에 납부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만으로는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등 다른 소득공제, 실제 과세표준과 기납부세액을 알 수 없어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