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트럭의 장부상 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세무상 가액은 회사의 회계 장부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상 감가상각비는 자산별로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고, 내용연수는 신고한 내용연수(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에 따릅니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용하기 시작한 자산은 사용한 월수에 따라 해당 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트럭은 승용차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5년 정액법·감가상각비 한도 특례는 승용자동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트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례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등록·구조와 실제 용도에 따라 자산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증과 회계상 자산 분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세법상 감가상각누계액과 회계 장부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달라졌다면, 재무제표상 장부가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잔액을 확인할 때는 취득 관련 증빙, 고정자산대장, 감가상각비·누계액 계정, 세무조정 내역을 함께 대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