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센티브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도에 따라 근로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성격이 강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경영이익을 나누는 성격이 강하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두 종류의 인센티브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명칭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 회사의 제도가 위 사건과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뿐, 구체적인 퇴직금 차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며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회사의 인센티브 규정, 지급 내역, 평가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