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실제로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반려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다시 내더라도 실제 근무와 임금 지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며, 이 신고를 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생이 실제로 정해진 업무를 하고 형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신고서 입력 오류라면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하고, 근로자 여부 확인이 문제라면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날짜별 출근·업무기록, 업무지시 내역, 임금대장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보관하세요.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종업원의 급여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를 했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제공과 그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생의 경우에는 근무일·근무시간, 맡은 업무, 지급한 임금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갖추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실제 근무 내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노무비 자료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시간급이면 근로시간), 지급금액 등 근무 내용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7일 근무와 90만 원 지급 사실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업무·임금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신고와 세무상 인건비 처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반려되었더라도 실제 지급·근무 자료는 보관하시고, 반려 사유를 바로잡아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근무가 없거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