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면 비품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 포함하고,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을 빼는 칸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상 과세표준과 법인세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비품을 매각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에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회계상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품 매각은 주된 업종의 매출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액 제외란에 넣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사업용 비품의 매각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포괄양도에 포함되는 등 거래 형태가 다르면 부가세 처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품 개별 매각이라는 전제에서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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