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의 위임을 받아 고객사 비용으로 경품을 대신 구매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고객사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 비용으로 경품을 구입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은 위탁매입이나 대리인에 의한 매입에서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인 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세금계산서에 덧붙여 적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실제 구매자이고 대행사는 구매 업무만 맡았다면, 공급업체가 고객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고 대행사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다음처럼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탁·대리 매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구매의 실질적 당사자이고 대행사가 위임받아 구매만 하는 구조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공급업체에 고객사 명의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행사가 자기 비용으로 구매해 경품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공급·정산 관계에 맞는 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