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하루만 쉬더라도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며칠 이상 쉬어야만 발생한다는 최소 기간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 휴업이라면 그 하루에 해당하는 수당을 따지는 것이므로,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 사용자 책임으로 일을 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쉬었거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그 지급액을 반영해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하루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낮은 기준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휴업 날짜와 회사가 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지·메시지,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 규모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46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