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는 카메라의 렌탈료는 보통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렌탈료를 지급했거나 청구서를 받았을 때 비용으로 기록하고, 결산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선급비용으로 두었다가 렌탈 기간에 맞춰 비용 처리합니다. 계약서·렌탈료 청구서·결제내역을 보관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해 두세요.
다만 계약의 실질이 단순 대여가 아니라 금융리스 등 자산을 사실상 취득하는 거래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 임차료를 손비(세법상 비용)에 포함하고, 리스료의 손익 귀속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렌탈 계약이라면 우선 지급임차료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환 면세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불공제 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회사 공장에 배기후드 덕트를 160만원에 시공했는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의 공제세액 한도와 누락 신고 시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임 담당자의 실수로 직원들의 연차일수가 산정기준보다 1일씩 초과되어 사용되었는데, 올해 초과 사용된 1일은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일수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 5일 근무하던 직원이 9월에 실제 19일 근무했을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