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을 면세 계산서로 구입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따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금액은 없습니다. 면세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계산서상 금액 전체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 내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계산서 수취 내역은 장부에 반영하고, 신고서에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는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에는 종이 계산서의 수취 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환 구입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불공 처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뜻한다면, 면세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별도로 불공제 금액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