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부상·질병 때문에 쉬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쓰기보다 산재 요양에 따른 휴업으로 처리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산재 휴업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를 보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재로 인정된 휴업이라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산재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연차 보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기준이므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받는 임금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만 놓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임금 산정자료와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각각 연차 산정과 휴업급여의 근거입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의 연차 처리와 관련해 대법원 2014다232296, 232302 판결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 반영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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