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배당수익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며, 배당소득은 별도의 소득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공제 요건을 볼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공제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수입금액 기준에는 배당을 더하지 않지만, 분리과세 공제 요건에서는 배당소득의 과세 방식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지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