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 날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신고하고, 상실 사유는 실제 사망 사실에 맞게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인지 일반 사망인지는 상실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사망 사실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사망이면 상실일은 10월 16일이고, 신고기한은 11월 15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신고서에는 상실일을 사망일 다음 날로 적고, 상실 사유는 퇴직·권고사직 등이 아니라 사망 사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사망에 해당하는 신고 화면의 구체적인 코드 번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나 전산 화면에서 사망 항목과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시고, 번호가 불분명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