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뉴를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차량이라도 해당 차가 공제 제한 대상인지, 그리고 예외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쓰이는지를 함께 봅니다.
베뉴의 정확한 차량 종류와 사양은 질문에 제시되지 않아 모델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승용차인지와 차량 사양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제 제한 대상이면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비사업용 차량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용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