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단지 관람료 외의 지출도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되고 적격 증빙을 갖춘 매입세액이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람료 지출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단지 운영에 쓰는 수선·관리 용역, 소모품, 시설 운영 관련 구매 등도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와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의 성격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지출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세 관람료 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먼저 실제 사용처를 구분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은 정해진 안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별로 사업 관련성, 과세·면세 사용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