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의 기준일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특허권이 발생하는 날은 설정등록일이고, 기본 존속기간의 만료 기준은 특허출원일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특허 관련 기준일’이 권리가 생긴 날을 뜻하면 등록일, 존속기간의 만료 시점을 계산하는 날을 뜻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가 된 경우에는 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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