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신고서에 적은 날짜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실제 영업을 실질적으로 끝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종료일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기한, 폐업 시 남은 재화의 과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실제 폐업일이 분명하면 그 날짜가 폐업일입니다. 실제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날짜를 적었다고 실제 폐업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실제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폐업일이 10월 중이라면 1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날짜를 다르게 신고했다면 실제 영업 종료일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신고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고, 실제 신고·납부의 누락이나 지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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