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이자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이자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정기금 청구의 경우, 기발생분과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을 소가로 합니다.
주의사항: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은 소가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지, 단순한 소송비용인지에 따라 세무상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