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 정보통신공사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고, 해당 용역이 법정 요건을 갖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는 일정한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며, 제공된 기준상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에 적용됩니다. 도시철도 시설의 개량·증설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용역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공된 기준에는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설계·감리 등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별도로 제공하는 설계·감리 용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정보통신공사용역이라면 영세율이 아니라 통상 과세 거래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10%를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공사 목적·범위, 발주 및 공급 관계, 하도급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시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해당 거래에 맞는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