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가설건축물 관련 지출은 잠시 쓰는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즉시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설치한 자산인지, 아직 공사 중인지, 단순 수선인지에 따라 나누어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준공 또는 사용 시점 자료를 보관하고, 자산별 취득가액과 사용개시 시점을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상 감가상각 규정을,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허가·신고 여부만으로 세무상 자산 또는 비용 처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리와 감가상각액은 가설건축물의 소유 여부, 실제 사용기간·용도, 공사 완료 시점 및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