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공사에서도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실제 설치·운영하는 시설비라면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식재업이라는 업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사에 필요한 시설인지와 환경보전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식재공사 중 흙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시설이나 방진덮개를 설치·운영한 비용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설의 주된 목적이 공사 수행이나 근로자 안전·보건이라면 환경보전비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빗자루·쓰레기봉투·마대·단순 청소용 진공청소기, 마스크·장갑, 현장 청소 인건비 등 일반 청소·현장관리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부직포나 추락방지용 펜스도 통상 대상이 아니지만, 방진덮개나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실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과 사용 목적을 입증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환경보전비와 구분해 폐기물 처리비로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