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수입은 대리기사라는 직업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계속 운전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인적용역은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내역이 실제 업무 형태와 맞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업무 지시·배차 기록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소득 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