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라면 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지, 회계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KT 계산서가 실제 사업용 통신비라면, 계산서의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해 통신비 등 비용으로 기록하고 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다만 2,402원이 공급가액인지, 다른 금액인지 계산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전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계산서만으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신비라면 사업 비용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다면 사업 관련 사용분만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사업 관련 지출이면 장부 전표는 입력하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