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이 200만 원이고, 다른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도 200만 원이라는 뜻이라면, 그 거래는 본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 본인 명의로 발급하고 실제 공급은 다른 사업자가 했다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매출액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업 형태, 과세기간, 20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세액을 바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거래내역·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