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토사반출을 위해 사업상 실제로 실시한 품질시험비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비를 부담한 사업자와 공사·사업의 용도, 증빙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하려면 다음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험성적서, 시험 의뢰서, 현장·공종이 확인되는 내역, 계약서나 시방서, 세금계산서를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특히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실제 비용 부담자이자 과세사업자이고, 시험이 그 사업에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했거나 시공사가 대신 결제한 경우에는 계약·정산 관계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맞는지 추가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