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은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에 쟁점을 설명하거나 이미 한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실무상 서면이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핵심 증거를 참고서면만으로 제출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주장·증거라면 변론종결 전에 준비서면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4조·제275조는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와 기재사항,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서면 자체의 제출 요건이나 법적 효력이 이 조항들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요 주장과 증거는 정식 준비서면·서증으로 제출하고 참고서면은 보충 설명에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