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이라도 호출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출 의무가 없고 외출이나 개인 용무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무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예를 들어 호출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에 계속 머물러야 하고, 연락이 오면 즉시 업무를 해야 했다면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호출이 있더라도 응답할 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면 단순히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휴게시간의 명칭보다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감독,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3다28926 판결).
호출 내역·메시지, 업무지시 기록, 근무표, 휴게시간 중 외출 제한이나 즉시 복귀 지시가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 구체적인 임금 청구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과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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