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만 하는 음식점도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판매한다면 보통 별도의 ‘영업허가증’이 아니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손님이 매장에서 먹지 않고 배달만 한다는 이유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서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도 원칙적으로 미리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등을 음식 조리·세척에 쓰면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할 수 있고, 영업장과 붙어 있는 외부 공간까지 영업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관청은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식품접객업 신고는 신고받은 시설을 1개월 이내에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실제 시설이 신고 내용 및 시설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조리·판매하면 무허가·미신고 영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식품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전문점이라도 메뉴와 영업 방식에 맞는 업종을 정해 먼저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업체가 조리한 음식을 단순 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영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직접 조리·판매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